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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
    카테고리 없음 2026. 4. 2. 17:43

    익산시에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,
    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안내합니다.


    🔹 신청 기간

          1. ~ 2025. 12. 18.
    • ※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

    🔹 지원 내용

    구분지원금액
    청년 / 신혼부부 기 납부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 (최대 40만원)
    청년 외 기 납부 보증료 90% 지원 (최대 40만원)
    • ※ ‘25.3.31 이후 가입자만 해당
    • ※ ‘25.3.30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

    🔹 지원 대상

    •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
    • 임차보증금: 3억원 이하
    • 연소득 기준:
      • 청년: 5천만 원 이하
      • 청년 외: 6천만 원 이하
      • 신혼부부: 7,500만 원 이하
    • 신청일 기준 청년: 18~39세, 신혼부부: 혼인신고 7년 이내

    ※ 제외대상

    • 공공임대주택 임차인
    •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
    •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

    🔹 제출 서류

    • 신청서 및 서약서
    • 반환보증 보증서, 보증료 납부서류
    • 임대차계약서,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
    •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
    • 소득증빙(원천징수영수증/소득금액증명)
    • 통장사본, 신분증

    🔹 신청 방법

    • 온라인: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
    • 오프라인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
    📌 문의 사항

    •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확인 필수

   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과 보증료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

    https://www.iksan.go.kr/board/post/view.do?boardUid=ff80808199dd1d7d0199e15235920a20&menuUid=ff80808198eafcbd019902aad8302bfa&postUid=4028a6119d2974dc019d4cdb4dc11626

     

    익산시청 > 익산소식 > 시정홍보 > 익산소식

    「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」신청자 접수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하는「전세보증금 반환보증

    www.iksan.go.kr

     

     

    「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」신청자 접수

    • 담당부서주택과
    • 작성일2026-04-02
    • 조회수13

   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환보증 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하는「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     

    1. 신청기간 : 2025. 1. 28. ~ 2025. 12. 18.( 사업예산 소진시 사업종료)

     

    2. 지원내용

      - 청년 / 신혼부부 : 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(최대40만원*)

      - 청년 외 :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%(최대40만원*)

       * '25.3.31.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( '25.3.30.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)

     

    3.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

       -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

       - 연소득 청년 5천만원, 청년외 6천만원, 신혼부부 7.5천만원 이하   ※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

        * 신청일 기준 청년(18~39세), 신혼부부(혼인신고 7년이내)

     ※ 제외대상 : 공공임대주택 임차인,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,  임차인이 법인 경우 등

     

    4. 구비서류

      - 신청서 및 서약서

      - 반환보증 보증서, 보증료 납부서류(보증서 기재시 미제출)

      -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 

      -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(기혼자, 미혼자 모두 제출)

      - 원천징수영수증/소득금액증명 또는 소득없을 경우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   ※배우자 포함

      - 통장사본, 신분증

     

    5. 신청장소

      - 온라인 신청 :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

      - 오프라인 신청 : 주소지 행정복지센터

     

    *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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