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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6. 4. 2. 17:43
익산시에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,
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안내합니다.
🔹 신청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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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~ 2025. 12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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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※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
🔹 지원 내용
구분지원금액청년 / 신혼부부 기 납부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 (최대 40만원) 청년 외 기 납부 보증료 90% 지원 (최대 40만원) - ※ ‘25.3.31 이후 가입자만 해당
- ※ ‘25.3.30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
🔹 지원 대상
-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
- 임차보증금: 3억원 이하
- 연소득 기준:
- 청년: 5천만 원 이하
- 청년 외: 6천만 원 이하
- 신혼부부: 7,500만 원 이하
- 신청일 기준 청년: 18~39세, 신혼부부: 혼인신고 7년 이내
※ 제외대상
- 공공임대주택 임차인
-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
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
🔹 제출 서류
- 신청서 및 서약서
- 반환보증 보증서, 보증료 납부서류
- 임대차계약서,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
- 소득증빙(원천징수영수증/소득금액증명)
- 통장사본, 신분증
🔹 신청 방법
- 온라인: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
- 오프라인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📌 문의 사항
-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확인 필수
✨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과 보증료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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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」신청자 접수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하는「전세보증금 반환보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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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」신청자 접수
- 담당부서주택과
- 작성일2026-04-02
- 조회수13
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하는「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1. 신청기간 : 2025. 1. 28. ~ 2025. 12. 18.( 사업예산 소진시 사업종료)
2. 지원내용
- 청년 / 신혼부부 :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(최대40만원*)
- 청년 외 :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%(최대40만원*)
* '25.3.31.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( '25.3.30.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)
3.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
-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
- 연소득 청년 5천만원, 청년외 6천만원, 신혼부부 7.5천만원 이하 ※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
* 신청일 기준 청년(18~39세), 신혼부부(혼인신고 7년이내)
※ 제외대상 : 공공임대주택 임차인,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, 임차인이 법인 경우 등
4. 구비서류
- 신청서 및 서약서
- 반환보증 보증서, 보증료 납부서류(보증서 기재시 미제출)
-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(기혼자, 미혼자 모두 제출)
- 원천징수영수증/소득금액증명 또는 소득없을 경우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 ※배우자 포함
- 통장사본, 신분증
5. 신청장소
- 온라인 신청 :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
- 오프라인 신청 : 주소지 행정복지센터
*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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