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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💳 2026년 익산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
    카테고리 없음 2026. 4. 2. 18:04

    「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 「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에 따라,
    익산시 관내 영세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.


    🔹 신청 기간

    3.23.(월) ~ 2026. 10. 2.(금)

    • 유의: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

    🔹 지원 대상

    • 전년도(2025년)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
    • 익산시 내 사업 영위, 1인당 최대 2개 사업장까지 지원
    • 지원 제외대상:
      • 2026. 3. 18. 이전 폐업·타 시도로 이전한 사업체
      • 매출액 3억원 초과 사업체
      • 매출액 미신고자(국세청 신고 후 지원 가능)
      • 택시업종, 전문직·금융·보험·유흥·사행성 업종 등

    🔹 지원 내용

    • 전년도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
      • 2025년 카드매출액 0.4%, 최대 120만원
      • 전북도 지원: 30만원 이내 대표자 계좌 지급
      • 익산시 추가 지원: 30만원 초과 ~ 120만원 이하 익산사랑상품권(다이로움) 지급
    • 지급 소요: 약 1~2개월 (서류 검토 및 매출자료 확보 소요)

    🔹 신청 방법

    • 온라인 신청: 익산시 홈페이지 → 소상공인 지원사업 → 카드수수료 지원 → 신청하기
    • 첫 열흘 10부제 적용 (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)
      • 예: 3월 23일 → 끝자리 3번, 3월 24일 → 끝자리 4번 … 4월 2일 이후 모든 사업자 신청 가능

    🔹 구비 서류

    • 없음 (온라인 신청양식 제출로 갈음)
    • 단, 위임 사유 발생 시 제출 필요:
      1. 공동대표: 통합위임장 + 양측 신분증 사진
      2. 본인 휴대폰 없는 경우: 통합위임장 + 가족관계증명서

    ※ 다이로움 지급 시 본인 명의 휴대폰 필요


    🔹 문의처

    • 익산시 민원콜센터: ☎ 1577-0072
    • 소상공인과: ☎ 063-859-5218 / 859-5214

     

    https://www.iksan.go.kr/board/post/view.do?boardUid=ff80808199dd1d7d0199e15235920a20&menuUid=ff80808198eafcbd019902aad8302bfa&postUid=4028a6119d019176019d0518bdd144b5

     

    익산시청 > 익산소식 > 시정홍보 > 익산소식

    2026년 익산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 「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지원사업) 및 「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 제4조(경영안정 지원)에 따라, 관내

    www.iksan.go.kr

     

     「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지원사업) 및 「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 제4조(경영안정 지원)에 따라,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6년 익산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해당되는 소상공인께서는 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❑ 신청기간 : 2026. 3. 23.(월) ~ 2026. 10. 2.(금)        ※ 예산 소진시까지

     

     

    ❑ 지원대상 : 전년도(2025년)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
       ▸ 익산시 내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(1인당 최대 2개 사업장까지 지원)

       ▸ 지원 제외대상

          - 공고일(2026. 3. 18.) 전 폐업했거나 타 시·도로 이전한 사업체

          -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상 매출액 3억원 초과 사업체

          - 전년도 매출액 미신고자(국세청 매출신고 후 지원가능)

          - 택시업종(별도 수수료 지원사업 존재)

          -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·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*
            * 유흥·사행성 업종, 변호사, 회계사, 병원, 약국 등 전문직종, 금융·보험 관련 업종 등(공고문 내 붙임 참조)

     

     

    ❑ 지원내용 : 전년도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 (2025년 카드매출액의 0.4%, 최대 120만원)
        ▸ 전북도 지원사업 : 30만원 이내 대표자 계좌 지급
        ▸ 익산시 추가지원 : 30만원 초과 ~ 120만원 이하 금액은 익산사랑상품권(다이로움)으로 지급

         ※ 신청일로부터 지급까지 약 1~2개월 내외 소요(서류검토 및 매출자료 확보에 따른 시간 필요)

         ※ 지급예시 : 3월 신청 시 → 4~5월중 매출자료 확보 → 5월 이후 지급 예정

     

     

    ❑ 신청방법 : 익산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

      ▸ 신청경로 : 익산시 홈페이지 → 소상공인 지원사업 →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탭 → 하단 신청하기 버튼 → 대표자 핸드폰 본인인증 후 신청

      ▸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열흘간(3. 23. ~ 4. 1.)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10부제 실시

         □ 3월 23일(월) : 사업자번호 끝자리 3번 신청     □ 3월 24일(화) 사업자번호 끝자리 4번 신청

         □ 3월 25일(수) : 사업자번호 끝자리 5번 신청     □ 3월 26일(목) 사업자번호 끝자리 6번 신청

         □ 3월 27일(금) : 사업자번호 끝자리 7번 신청     □ 3월 28일(토) 사업자번호 끝자리 8번 신청

         □ 3월 29일(일) : 사업자번호 끝자리 9번 신청     □ 3월 30일(월) 사업자번호 끝자리 0번 신청

         □ 3월 31일(화) 사업자번호 끝자리 1번  신청    □ 4월   1일(수) 사업자번호 끝자리 2번 신청

         □ 4월   2일(목) 이후 : 사업자번호 구분없이 모두 신청 가능

     
     

    ❑ 구비서류 : 없음 (온라인 신청양식 제출로 갈음)

       ▸ 인적사항 오기 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(필요 시 담당공무원이 유선 등으로 추가 정보 요청)

       ▸ 전년도 매출액 자료의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 예정,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

     

     

    ❑ 위임사유 해당 시 제출서류 (제출처 : iksan31@korea.kr)

     1. 공동대표일 시 : 통합위임장, 양측 신분증 사진 (둘 중 1명에게 위임 필요)

      ※ 통합위임장 양식은 공고문 내 [붙임 1] 출력

     2. 본인명의 휴대폰 없는 경우 : 통합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

      ▸ 위임받은 자가 홈페이지 로그인하여 신청하되, 사업장정보 및 지급계좌는 사업장 대표자 기준으로 입력

      ▸ 다이로움 지급 해당자의 경우 위임받은 자(직계가족) 명의 다이로움으로 지급

      ※ 다이로움 지급은 전년도 카드매출액 7,500만원 초과 사업장만 해당

      ※ 다이로움 수령자는 익산다이로움 앱 설치한 휴대폰이 본인 명의와 일치하여야 함

     

     

    ❑ 문 의 처 : 익산시 민원콜센터(☎1577-0072), 소상공인과(☎063-859-5218, 859-5214)

     

     

  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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