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💳 2026년 익산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6. 4. 2. 18:04
「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 「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에 따라,
익산시 관내 영세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.
🔹 신청 기간
3.23.(월) ~ 2026. 10. 2.(금)
- 유의: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
🔹 지원 대상
- 전년도(2025년)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
- 익산시 내 사업 영위, 1인당 최대 2개 사업장까지 지원
- 지원 제외대상:
- 2026. 3. 18. 이전 폐업·타 시도로 이전한 사업체
- 매출액 3억원 초과 사업체
- 매출액 미신고자(국세청 신고 후 지원 가능)
- 택시업종, 전문직·금융·보험·유흥·사행성 업종 등
🔹 지원 내용
- 전년도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
- 2025년 카드매출액 0.4%, 최대 120만원
- 전북도 지원: 30만원 이내 대표자 계좌 지급
- 익산시 추가 지원: 30만원 초과 ~ 120만원 이하 익산사랑상품권(다이로움) 지급
- 지급 소요: 약 1~2개월 (서류 검토 및 매출자료 확보 소요)
🔹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익산시 홈페이지 → 소상공인 지원사업 → 카드수수료 지원 → 신청하기
- 첫 열흘 10부제 적용 (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)
- 예: 3월 23일 → 끝자리 3번, 3월 24일 → 끝자리 4번 … 4월 2일 이후 모든 사업자 신청 가능
🔹 구비 서류
- 없음 (온라인 신청양식 제출로 갈음)
- 단, 위임 사유 발생 시 제출 필요:
- 공동대표: 통합위임장 + 양측 신분증 사진
- 본인 휴대폰 없는 경우: 통합위임장 + 가족관계증명서
※ 다이로움 지급 시 본인 명의 휴대폰 필요
🔹 문의처
- 익산시 민원콜센터: ☎ 1577-0072
- 소상공인과: ☎ 063-859-5218 / 859-52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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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익산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「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지원사업) 및 「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 제4조(경영안정 지원)에 따라, 관내
www.iksan.go.kr

「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지원사업) 및 「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 제4조(경영안정 지원)에 따라,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6년 익산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해당되는 소상공인께서는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❑ 신청기간 : 2026. 3. 23.(월) ~ 2026. 10. 2.(금) ※ 예산 소진시까지
❑ 지원대상 : 전년도(2025년)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
▸ 익산시 내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(1인당 최대 2개 사업장까지 지원)▸ 지원 제외대상
- 공고일(2026. 3. 18.) 전 폐업했거나 타 시·도로 이전한 사업체
-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상 매출액 3억원 초과 사업체
- 전년도 매출액 미신고자(국세청 매출신고 후 지원가능)
- 택시업종(별도 수수료 지원사업 존재)
-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·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*
* 유흥·사행성 업종, 변호사, 회계사, 병원, 약국 등 전문직종, 금융·보험 관련 업종 등(공고문 내 붙임 참조)❑ 지원내용 : 전년도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 (2025년 카드매출액의 0.4%, 최대 120만원)
▸ 전북도 지원사업 : 30만원 이내 대표자 계좌 지급
▸ 익산시 추가지원 : 30만원 초과 ~ 120만원 이하 금액은 익산사랑상품권(다이로움)으로 지급※ 신청일로부터 지급까지 약 1~2개월 내외 소요(서류검토 및 매출자료 확보에 따른 시간 필요)
※ 지급예시 : 3월 신청 시 → 4~5월중 매출자료 확보 → 5월 이후 지급 예정
❑ 신청방법 : 익산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
▸ 신청경로 : 익산시 홈페이지 → 소상공인 지원사업 →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탭 → 하단 신청하기 버튼 → 대표자 핸드폰 본인인증 후 신청
▸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열흘간(3. 23. ~ 4. 1.)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10부제 실시
□ 3월 23일(월) : 사업자번호 끝자리 3번 신청 □ 3월 24일(화) : 사업자번호 끝자리 4번 신청
□ 3월 25일(수) : 사업자번호 끝자리 5번 신청 □ 3월 26일(목) : 사업자번호 끝자리 6번 신청
□ 3월 27일(금) : 사업자번호 끝자리 7번 신청 □ 3월 28일(토) : 사업자번호 끝자리 8번 신청
□ 3월 29일(일) : 사업자번호 끝자리 9번 신청 □ 3월 30일(월) : 사업자번호 끝자리 0번 신청
□ 3월 31일(화) : 사업자번호 끝자리 1번 신청 □ 4월 1일(수) : 사업자번호 끝자리 2번 신청
□ 4월 2일(목) 이후 : 사업자번호 구분없이 모두 신청 가능
❑ 구비서류 : 없음 (온라인 신청양식 제출로 갈음)
▸ 인적사항 오기 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(필요 시 담당공무원이 유선 등으로 추가 정보 요청)
▸ 전년도 매출액 자료의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 예정,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
❑ 위임사유 해당 시 제출서류 (제출처 : iksan31@korea.kr)
1. 공동대표일 시 : 통합위임장, 양측 신분증 사진 (둘 중 1명에게 위임 필요)
※ 통합위임장 양식은 공고문 내 [붙임 1] 출력
2. 본인명의 휴대폰 없는 경우 : 통합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
▸ 위임받은 자가 홈페이지 로그인하여 신청하되, 사업장정보 및 지급계좌는 사업장 대표자 기준으로 입력
▸ 다이로움 지급 해당자의 경우 위임받은 자(직계가족) 명의 다이로움으로 지급
※ 다이로움 지급은 전년도 카드매출액 7,500만원 초과 사업장만 해당
※ 다이로움 수령자는 익산다이로움 앱 설치한 휴대폰이 본인 명의와 일치하여야 함
❑ 문 의 처 : 익산시 민원콜센터(☎1577-0072), 소상공인과(☎063-859-5218, 859-5214)
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