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🤰 2026년 익산시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6. 4. 2. 18:05
익산시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산모 건강 회복 지원을 위해
「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」을 실시합니다.
🔹 신청 기간
- 연중 신청 가능
-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및 쿠폰 사용 가능
🔹 신청 대상
- 신청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산모
-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, 국내 체류자격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 해당자
-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·사산 산모도 신청 가능
- 대리 신청 가능: 직계존속, 배우자(법률혼), 형제자매 (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 필요)
🔹 지원 내용
- 산모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(도내 지정기관 1개소 이용 가능)
- 지원 항목:
- 산부인과·한방과 외래치료비
- 산후조리원 이용료
- 급여·비급여 본인부담금 및 이용료 일부
- 제외 항목: 산후 회복 관련 없는 미용, 기타 처치
🔹 신청 방법
- 보건소 방문 신청
- 원칙: 산모 본인 신청
- 대리 신청 가능 시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
🔹 구비 서류
- 주민등록등본 1부 (산모 및 출생아 모두 기재)
- 유산·사산 시, 진단서 1부 (임신 16주 이후 유산·사산 사실 명시)
- 대리 신청 시, 가족관계 증빙서류 1부
※ 쿠폰 수령 후 도내 지정 의료기관(산부인과·한방과) 및 산후조리원 이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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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iksan.go.kr
2026년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
익산시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을
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► 신청기간 : 연중
► 신청대상
•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
•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신청 및 쿠폰 사용 가능
•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일 경우
•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·사산의 경우
※ 산모가 방문 신청이 어려울 경우, 직계존속, 배우자(법률혼)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 가능(가족관계 증빙 서류 제출)
► 지원내용
• 산모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(도내 지정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)
• 산모가 출산 후 신체 건강 회복을 위해 도내 지정 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, 비급여 본인부담금 및 이용료 일부 지원
• 산부인과 및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
•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
• 제외항목: 산후 회복 관련 없는 처치·미용 등
►신청방법 : 보건소 방문 신청(산보 본인 신청 원칙, 대리 신청 가능)
►구비서류
• 주민등록등본 1부( 산모 및 출생아 모두 기재)
• 유산·사산의 경우, 진단서 1부(임신 16주 이후 유산·사산 사실 명시)
•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 증빙서류 1부
※ 쿠폰 수령 후 도내 지정의료기관(산부인과,한방과) 및 산후조리원 이용
익산시 보건소 한방사업계 (☎063-859-4931,4935~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