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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🤰 2026년 익산시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
    카테고리 없음 2026. 4. 2. 18:05

    익산시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산모 건강 회복 지원을 위해
    「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」을 실시합니다.


    🔹 신청 기간

    • 연중 신청 가능
    •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및 쿠폰 사용 가능

    🔹 신청 대상

    • 신청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산모
    •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, 국내 체류자격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 해당자
    •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·사산 산모도 신청 가능
    • 대리 신청 가능: 직계존속, 배우자(법률혼), 형제자매 (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 필요)

    🔹 지원 내용

    • 산모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(도내 지정기관 1개소 이용 가능)
    • 지원 항목:
      • 산부인과·한방과 외래치료비
      • 산후조리원 이용료
      • 급여·비급여 본인부담금 및 이용료 일부
    • 제외 항목: 산후 회복 관련 없는 미용, 기타 처치

    🔹 신청 방법

    • 보건소 방문 신청
      • 원칙: 산모 본인 신청
      • 대리 신청 가능 시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

    🔹 구비 서류

    1. 주민등록등본 1부 (산모 및 출생아 모두 기재)
    2. 유산·사산 시, 진단서 1부 (임신 16주 이후 유산·사산 사실 명시)
    3. 대리 신청 시, 가족관계 증빙서류 1부

    ※ 쿠폰 수령 후 도내 지정 의료기관(산부인과·한방과) 및 산후조리원 이용 가능

     

    https://www.iksan.go.kr/board/post/view.do?boardUid=ff80808199dd1d7d0199e15235920a20&menuUid=ff80808198eafcbd019902aad8302bfa&postUid=4028a6109cfe5118019d03ad0489650c

     

    익산시청 > 익산소식 > 시정홍보 > 익산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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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www.iksan.go.kr

    2026년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

    익산시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을

   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
     

    ► 신청기간 : 연중

    ► 신청대상

         •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

         •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신청 및 쿠폰 사용 가능

         •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 종류가 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일 경우

         •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·사산의 경우

           ※ 산모가 방문 신청이 어려울 경우, 직계존속, 배우자(법률혼)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 가능(가족관계 증빙 서류 제출)

     

    ► 지원내용

         • 산모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(도내 지정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)

         • 산모가 출산 후 신체 건강 회복을 위해 도내 지정 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, 비급여 본인부담금 및 이용료 일부 지원

         • 산부인과 및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

         •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

         • 제외항목: 산후 회복 관련 없는 처치·미용 등

     

    ►신청방법 : 보건소 방문 신청(산보 본인 신청 원칙, 대리 신청 가능)

     

    ►구비서류 

         • 주민등록등본 1부( 산모 및 출생아 모두 기재)

         • 유산·사산의 경우, 진단서 1부(임신 16주 이후 유산·사산 사실 명시)

         •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 증빙서류 1부

     

      ※ 쿠폰 수령 후 도내 지정의료기관(산부인과,한방과) 및 산후조리원 이용 

     

    익산시 보건소 한방사업계 (☎063-859-4931,4935~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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